방화대상물 사용개시 신고서, 방화대상물 공사계획신고서는 제출하셨습니까?
일찌감치 소방서에 신고합시다.
문의사항은 소방서에 확인해 주십시오
방화대상물 사용개시신고서, 방화대상물
공사계획신고서는 일본어 양식으로 해 주십시오
점포 등을 오픈하거나 입주하실 때 건물 또는 일부분을 사용하려는 분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방화대상물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또한 점포 등의 수선, 디자인 변경, 칸막이 변경 등을 할 경우는 착수하기 7일 전까지 방화대상물 공사계획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《화재예방조례 제56조, 제56조의 2》
테넌트를 임차하여 공사를 하고 점포 등을 오픈하는 경우
→ 공사 등 계획서 제출
테넌트를 임차하여 공사는 하지 않고 새로이 회사 등이 입주하는 경우
→ 방화대상물 사용개시 신고
필요서류
방화대상물 개요표・안내도・평면도・상세도・입면도・단면도・전개도・실내 마감표 및 건구표
방화대상물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는『10만엔 이하의 벌금』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벌칙 도쿄도 화재예방조례 제67조의 2